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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의 개발, 관리를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19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되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산하/소속기관 등 포함)
2. 신청기간: 2023. 3. 27.(월)~4. 14.(금)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apply.all.go.kr)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 등록
4. 관련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플랫폼 운영실(02-3780-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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