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란(평생교육법 제24조 제2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직무범위(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 개발 · 운영 · 평가 · 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 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 안내
관련법(평생교육법 제 17조)
- 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 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2.29)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위과정으로 평생교육과 련된 과목을 일정한 학점 이상 이수한자
-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
- 2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 3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수 없다.
- 4평생교육사의 등급,직무범위,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평생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
배치대상 | 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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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시 · 군 · 구 평생학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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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출처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평생교육
평생교육사의 역할
관련법(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17조)
- 1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 2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 3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평생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제16조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1])
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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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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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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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방법
- 대학(원), 학점은행기관, 시간제등록대학 등의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합니다.
- 2급·3급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에서 운영하는 승급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평가절차 통과 후 승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평생교육직흥원 홈페이지( http://www.nile.or.kr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 바로가기 링크 : https://lledu.nile.or.kr/home/
- 전화번호 : 02-3780-9700
제21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 1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 2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명칭
- 목적
- 위치
- 대표자의 성명·주소
- 개설예정일
- 3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 관련 과목)
- 1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 2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
과정 | 구분 | 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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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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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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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1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제20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 1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교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