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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란(평생교육법 제24조 제2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직무범위(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 개발 · 운영 · 평가 · 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 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 안내

관련법(평생교육법 제 17조)

  • 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 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2.29)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위과정으로 평생교육과 련된 과목을 일정한 학점 이상 이수한자
    •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
  • 2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 3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수 없다.
  • 4평생교육사의 등급,직무범위,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평생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에 대한 표 - 배치대상, 배치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치대상 배치기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 · 도 평생교육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시 · 군 · 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평생교육법 제30조 ~ 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 학점은행기관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지식·인력개발형태 467(14.9%), 평생학습관 274(8.7%), 학교부설310(9.9%), 원격형태665(21.2%), 사업장부설394(12.6%), 시민사회 단체부설394(12.6%), 언론기관부설620(19.8%) 평생교육사 배치기관현황 TOTAL 3,124

출처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평생교육

평생교육사의 역할

관련법(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17조)

  • 1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 2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 3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평생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제16조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1])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1])에 대한 표 - 등급, 자격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급 자격기준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급
  •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 학점은행기관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3급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 지정양성기관
    • 학점은행기관
  •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방법

  • 대학(원), 학점은행기관, 시간제등록대학 등의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합니다.
  • 2급·3급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에서 운영하는 승급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평가절차 통과 후 승급할 수 있습니다.
양성과정 - 2급[대학/학점은행기관(필수5과목+선택5과목)(대학원(필수5과목))], 3급[대학/학점은행기관(필수5과목+선택2과목)], 승급과정 1급[2급 자격취득후 5년경력(+1급 승급과정(NILE))] 2급[자격소지(+3년경력)(+2급 승급과정(NILE))]

출처 : 국가평생교육직흥원 홈페이지( http://www.nile.or.kr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제21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 1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 2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명칭
    • 목적
    • 위치
    • 대표자의 성명·주소
    • 개설예정일
  • 3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 관련 과목)

  • 1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 2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에 대한 표 - 과정, 구분, 과목명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정 구분 과목명
양성과정 필수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비고
  •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1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제20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 1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교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