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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안내

[제정 2007-05-02 조례 제352호]
[개정 2008-05-28 조례 제404호(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조례)]
[개정 2008-10-01 조례 제433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2008-12-31 조례 제453호(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 조례) ]
[개정 2009-06-17 조례 제482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2010-07-28 조례 제542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2013-04-17 조례 제686호]
[전부개정 2014-12-29 조례 제803호]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포천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평생학습"이란 자기 자신의 이상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에 걸친 학습생활을 자기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2"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같다.
  • 3"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와 같다.
  • 4"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정책개발,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5"평생학습센터"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6"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1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학습능력 증진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2시장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3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자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포천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1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3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

  • 1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평생학습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포천시의회 의원, 포천시교육지원청의 관계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3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4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6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 2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3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제9조(협의회 회의)

  • 1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 2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협의회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평생학습실무협의회)

  • 1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간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 실무관계자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2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평생학습업무 실무자 중에서 추천·위촉한다.
  • 3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평생학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4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5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평생학습기관의 프로그램 개발·정보교류와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
    •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추진
    • 평생학습업무 담당자 연수
    • 그 밖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실무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6위원의 위촉 해제, 회의 등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 1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천시 평생학습관(이하 "시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 2시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평생교육 상담
    •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ㆍ교육
    •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학습상담
    •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
    •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 및 문자해득교육 지원
    •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결과인정 등의 운영 및 지원
    • 제14조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시 평생학습관 운영)

  • 시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 시 평생학습관에는 소장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장은 포천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에서 시 평생학습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 시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에 따라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시 평생학습관 등 운영비 지원)

시장은 시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과 제12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등)

  •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